'초등학생 두 아들 살해' 40대 여성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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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초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6일 열린 A씨(41)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4월 5일 금천구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 아들 2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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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금천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초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6일 열린 A씨(41)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비공개로 이뤄진 재판에서는 A씨의 남편이 출석한 가운데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4월 5일 금천구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 아들 2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과 별거 중 1억원이 넘는 빚으로 생활고를 겪다 범행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별거 상태에서도 남편의 월급으로 생활하던 A씨는 남편이 3월 직장에서 해고되자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후 남편 명의로 된 자신의 주거지까지 압류가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한 나머지 자식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선택을 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이후 극단선택을 세번이나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경찰에 자수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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