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최고위 불참..권성동 "당헌·당규상 전당대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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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당대표 직무대행이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에 따른 임시전당대회 추진 여론에 대해 "당헌·당규 상 전당대회를 할 방법이 없다"고 일축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 기획조정국에서 당헌·당규를 해석한 결과에 의하면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외에는 임시 전당대회를 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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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당대표 직무대행이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에 따른 임시전당대회 추진 여론에 대해 "당헌·당규 상 전당대회를 할 방법이 없다"고 일축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 기획조정국에서 당헌·당규를 해석한 결과에 의하면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외에는 임시 전당대회를 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조정국에서 여러 법률가의 자문을 구해서 해석한 바에 의하면 당원권 정지는 궐위가 아닌 사고라고 보는것이 타당하다는 보고가 올라왔고 최고위 전원이 기획조정국의 해석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직무대행 체제를 6개월 간 지속하기 어렵다는 여론에 대해 묻자 "그런 여론도 존중하지만 당헌·당규를 원내대표든 최고위원이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말동안 이 대표와 연락을 했냐는 질문을 받고 "차차 하도록 하겠다. 지금은 연락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헌·당규에 의해서 윤리위 징계로 이미(이 대표의)징계 처분은 확정됐다"며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도 "윤리위는 독립기구로써 당대표라고 할지라도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며 "(이 대표의 징계는) 당으로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는 이준석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음에 따라 권 원내대표가 주재했고 이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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