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차까지 따라 들어가 폭행한 30대 공무원..무슨 일?

박효주 기자 2022. 7. 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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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싸움하던 민원인이 차에 타자 뒤따라 들어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공무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도 지난 2020년 9월 18일 행정복지센터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업무 방해와 A씨의 목덜미를 1회 때리는 등 행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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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말싸움하던 민원인이 차에 타자 뒤따라 들어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공무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시50분쯤 대구시 남구의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B(50)씨의 차 안에서 B씨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민원을 제기하거나 항의 등을 한 것에 화가 나 B씨를 뒤따라갔다. 그곳에서 다시 말싸움 등을 하던 중 B씨가 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자 즉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A씨는 B씨에게 9차례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등을 전송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씨도 지난 2020년 9월 18일 행정복지센터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업무 방해와 A씨의 목덜미를 1회 때리는 등 행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또 지난해 3월 5일에도 공무원과 말다툼 도중 옆에 있던 A씨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쳐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다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 행동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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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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