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뒤에야 합동조사단 참여

이설 기자 2022. 7. 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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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지난 2019년 10월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이후 '탈북민 합동조사단'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관련 매뉴얼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합조단 참여 매뉴얼은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계기로 개정됐다"며 "2020년 이후 통일부도 합동신문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일부의 관련 매뉴얼 개정은 북한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처가 빠진 채 '윗선'에서 무리하게 북송을 결정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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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로 '귀순' 의사 남겼으나.. 관련 자료는 없어"
북한 오징어잡이 목선. (통일부 제공) 2019.11.8/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통일부가 지난 2019년 10월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이후 '탈북민 합동조사단'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관련 매뉴얼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합조단 참여 매뉴얼은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계기로 개정됐다"며 "2020년 이후 통일부도 합동신문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0월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같은 해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을 말한다.

당시 북한 주민들은 우리 당국의 합동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진정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북송이 결정돼 논란이 일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월남한 탈북민의 귀순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 지역 군부대 등이 참여하는 조직이다.

당시 북송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을 중심으로 추진됐으며, 통일부는 '북송 통지문'을 북한에 전달하는 역할만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의 관련 매뉴얼 개정은 북한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처가 빠진 채 '윗선'에서 무리하게 북송을 결정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당시 북송된 북한 주민들은 귀순 의사를 '자필'로 남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통일부는 최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북한 주민은 서면으로 귀순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며 "통상 북한 주민은 인적사항과 귀순 희망여부를 자필로 작성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통일부는 당시 합조단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순 의향서 등 관련 자료는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정원은 이 사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이 있다며 서훈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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