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떼인 전세금 3천407억으로 사상 최대..수도권에 집중

이강 기자 2022. 7. 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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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다세대 주택 세입자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주택 세입자의 피해가 1천961억 원(924건)으로 가장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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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다세대 주택 세입자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1천59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 금액은 3천407억 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2019년(연간 기준) 3천442억 원, 2020년 4천682억 원, 2021년 5천790억 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세라면 올해는 6천억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주택 세입자의 피해가 1천961억 원(924건)으로 가장 컸습니다.

아파트 세입자의 피해액 909억 원(389건), 오피스텔(413억 원·211건), 연립주택(93억 원·47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인 서울·경기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서울의 피해액은 1천465억 원(62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기도 지역은 1천37억 원(420건)으로 역시 1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서울·경기 지역 피해액(2천502억 원)이 전체 피해액의 73.4%를 차지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입니다.

양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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