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안 갚아서" 선배 흉기살해 40대, 항소심도 징역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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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중학교 선배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후 8시쯤 경북 울진군의 한 도로에서 4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중학교 선배였던 B씨에게 1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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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중학교 선배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후 8시쯤 경북 울진군의 한 도로에서 4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서 우연히 B씨를 발견했다. 그는 채무변제 문제로 B씨와 시비가 붙고 서로 주먹을 휘두르며 싸우던 중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중학교 선배였던 B씨에게 1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갚지 않고 A씨 연락을 피했다. 이에 A씨는 불만을 느끼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유족 또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칼에 찔려 누워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 대부분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라며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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