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 '2215억 횡령' 직원·가족 상대로 10억 손해배상 소송

송상현 기자 2022. 7. 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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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가 2215억원을 횡령해 구속 기소된 전 직원 이모씨(45)와 그 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에 이씨와 이씨의 아내·여동생·처제 부부 등 5명을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며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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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의 모습. 2022.4.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오스템임플란트가 2215억원을 횡령해 구속 기소된 전 직원 이모씨(45)와 그 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에 이씨와 이씨의 아내·여동생·처제 부부 등 5명을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민사12부(부장판사 이영풍)에 배당됐다.

이씨와 그의 가족들은 현재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며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이씨는 회사계좌에서 본인계좌로 자금을 옮긴 뒤 주식투자에 사용해 761억원 상당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아내와 여동생, 처제와 적극적으로 공모해 범죄수익금을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 받아 이들과 함께 지난달 22일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들을 병합심리하기로 했고,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에 열린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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