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안갚는다고 흉기 휘둘러 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8년

이성덕 기자 2022. 7. 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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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1일 빌린 돈을 갚지 않자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46)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징역 8년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경북 울진군의 한 도로에서 B씨(41)에게 여러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B씨가 빌려간 100만원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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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1일 빌린 돈을 갚지 않자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46)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징역 8년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경북 울진군의 한 도로에서 B씨(41)에게 여러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B씨가 빌려간 100만원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을 보인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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