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정부 지원금 부정수령' 법률플랫폼 대표 중징계

정래원 2022. 7. 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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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대표인 A 변호사가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A 변호사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법인에서 임시직 직원들을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채용인 것처럼 작성해 지원금 1억원 가량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협은 A 변호사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대표로 일하며 겸직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도 징계 사유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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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표지석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대표인 A 변호사가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A 변호사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부정 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정직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A 변호사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법인에서 임시직 직원들을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채용인 것처럼 작성해 지원금 1억원 가량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A 변호사에게 부정 수령액을 반환하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A 변호사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대표로 일하며 겸직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도 징계 사유로 판단했다.

앞서 변협은 해당 법률 플랫폼의 광고 내용이 관련 규정 및 변호사 윤리 장전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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