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기골프' 중 받은 커피에 약 있었다, 마시니 "판돈 키워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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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약 탄 음료를 먹인 뒤 내기 골프 등을 해 2억원이 넘는 돈을 뜯은 일당이 실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2년4개월, B(56)·C(54) 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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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상대방에게 약 탄 음료를 먹인 뒤 내기 골프 등을 해 2억원이 넘는 돈을 뜯은 일당이 실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2년4개월, B(56)·C(54) 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C 씨는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됐다.
사연은 이렇다.
강원 원주시에 사는 A·B·C 씨 등 3명은 지난해 7월28일 오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D 씨를 스크린 골프장으로 불러 내기 골프를 했다.
D 씨는 A 씨 등이 밴드 회원 중 섭외한 일명 '호구'였다.
A 씨 등은 처음에는 소액으로 내기를 했다. A 씨는 도중 의약품 성분이 들어간 약 1정을 D 씨가 마시는 커피에 몰래 탔다.
커피를 마신 D 씨의 샷이 갑자기 흔들렸다. 이를 포착한 A 씨 등은 내기 골프의 판돈을 올렸다.
A 씨 등은 D 씨를 도박장으로 이끌어 일명 '훌라'와 '바둑이' 도박을 했다.
D 씨와 내기 골프를 할 때는 돈을 따는 일명 '선수'와 돈을 잃어주는 '바람잡이' 등 공범 5명도 번갈아 투입했다.
선수와 바람잡이를 비롯한 A 씨 일당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등으로 약 기운에 판단 능력이 떨어진 D 씨를 속여 하루만에 1500만원을 땄다.
돈은 서로 분배했다.
이런 수법으로 같은 해 9월 중순까지 한 달 보름여 간 D 씨에게 뜯어낸 돈은 16차례에 걸쳐 2억4400만원이다.
A 씨 일당은 또 다른 '호구'인 E 씨를 섭외한 후 같은 방식으로 6차례에 걸쳐 3200만원을 뜯어냈다.
A 씨 등 주범 3명과 범행에 가담한 공범 5명은 결국 수사기관에 덜미가 잡혔다.
수사가 시작된 뒤 일부 주범들은 D 씨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종용하고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도 요구했지만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법원은 주범 3명에게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마약류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에 해당하는 3100만~4300만원씩도 각각 추징했다.
공범 5명에게는 징역 10개월~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공 판사는 "범행 횟수도 많고 편취 금액도 고액"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재산 뿐 아니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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