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핏하면 폭행 휘둘러 아들 불구 만든 비정한 친모 살인미수 혐의

2022. 7. 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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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핏하면 친아들을 폭행한 엄마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폭행에 시달린 아들은 뇌를 크게 다쳐 자칫 평생 걸음을 걷지 못할지도 모른다.

병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따르면 그의 엄마는 동거남과 함께 아들을 구박하며 폭행을 일삼았다.

경찰은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방해가 된다고 여긴 친모가 걸핏하면 폭행을 했고, 동거남도 거들었다"며 "흉기와 채찍까지 들고 아이를 폭행한 것도 증거나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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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걸핏하면 친아들을 폭행한 엄마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폭행에 시달린 아들은 뇌를 크게 다쳐 자칫 평생 걸음을 걷지 못할지도 모른다. 

천인공노할 사건은 콜롬비아 바예델카우카에서 최근 발생했다.

이름과 나이가 공개되지 않은 아들이 바예대학병원 응급실에 들어가면서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다. 폭행을 당해 정신을 잃은 상태로 응급실로 실려 간 아들은 온몸에 폭행 흔적이 남아 있었다.

병원 관계자는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는 아이가 들어왔는데 살펴보니 전신에 폭행과 구타의 흔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심상치 않은 상태를 지감한 병원은 즉각 정밀검사부터 실시했다. 아이의 뇌손상은 여기에서 확인됐다.

병원은 "아이가 뇌를 크게 다쳐 신경이 손상된 것 같다"며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아이가 평생 걷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병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따르면 그의 엄마는 동거남과 함께 아들을 구박하며 폭행을 일삼았다. 흉기와 채찍 같은 도구를 폭행에 사용하기도 했다. 

구속된 친엄마와 동거남을 조사한 경찰은 "얼마나 가혹하게 폭력을 휘둘렀는지 아이의 친엄마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며 치를 떨었다. 

뇌를 다친 아들은 원래 아버지와 살고 있었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아빠가 아이를 맡기로 했기 때문이다. 아빠가 재혼하면서 아들은 계모 아래서 살게 됐지만 학대는 없었다. 

그랬던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 친엄마에게 가게 된 건 코로나19 때문이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아빠는 아들을 걱정, 헤어진 아들의 친모와 연락해 아이를 돌봐달라고 했다. 아이가 끔찍한 학대를 당하기 시작한 건 이래서 친모와 살기 시작한 직후부터였다. 

경찰은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방해가 된다고 여긴 친모가 걸핏하면 폭행을 했고, 동거남도 거들었다"며 "흉기와 채찍까지 들고 아이를 폭행한 것도 증거나 나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단순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이 아니라 명백한 살인미수"라며 "가족관계 때문에 용의자들을 가중처벌해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다. 

병원에 따르면 아들은 학대와 폭행을 당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해 영양실조에 걸린 상태다. 관계자는 "씻지도 못하게 한 듯 아이의 위생청결 상태도 엉망이었다"고 말했다. 

손영식 남미 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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