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광철 前비서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법정 증언 거부

유종헌 기자 2022. 7. 1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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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열리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과 관련해 검찰이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전 비서관 측이 증언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장용범) 심리로 열리는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전 비서관이 지난 4일 재판부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 전 비서관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할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 보고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이 전 비서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공범에 이를 정도로 하명수사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비서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지난달에는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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