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대표 선출? 탄핵 전 대선하는 것과 같아"

경계영 2022. 7. 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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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 이후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여부에 대해 "자진사퇴를 전제로 하는 일이기에 일어날 수 없다"며 "대통령이 탄핵되기도 전에 대통령선거를 다시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 결정에 승복한다면 사실상 여러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돼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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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이준석 대표 자진사퇴 않을 것..수사 영향可"
"윤리위 심증만으로 결정해 안 좋은 선례"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 이후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여부에 대해 “자진사퇴를 전제로 하는 일이기에 일어날 수 없다”며 “대통령이 탄핵되기도 전에 대통령선거를 다시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 결정에 승복한다면 사실상 여러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돼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대표에게 윤리위 결정을 받아들이고 수사에서 상황을 반전시키라고 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수사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그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얘기”라고 봤다.

그러면서 “윤리위 발표를 보면 심증 밖에 없어 굉장히 안 좋은 선례이고, 우리 당에서도 최초 사례”라며 “당 모든 기구가 독자 결정으로 집행할 수 없고 최고위원회를 통하게 돼있는 절차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이 대표가 법원에 윤리위 결정 관련 가처분 소송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점쳤다. 그는 “(이 대표로선 윤리위 결정에) 승복할 수 없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액션을 취하고자 그나마 호소할 수 있는 것이 법원의 징계 무효소송”이라며 “가처분에서 이기든 지든 자진사퇴 명분이 될 순 없다”고 봤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의원총회를 앞두고 그는 “(현재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체제를) 6개월로 끝낼지, (이 대표에게) 자진사퇴까지 촉구할지, 저처럼 윤리위를 비판하는 세 가지 흐름이 있는데, 당내 저 같은 목소리는 소수”라며 “대선 당시 이 대표 탄핵에 반대 입장을 낸 사람이 5분의 1도 안됐고, 지금은 이 대표 편에 있는 사람이 더 줄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표 징계를 포함한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한 데 대해 하 의원은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도 없고, 비공개적으로 정무수석이든 누구를 통해 얘기해도 비밀이 없다”며 “대통령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 풀이했다.

‘윤핵관’(윤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가 반(反) 이준석 움직임을 보인 것이 윤 대통령의 심중을 담은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선 “윤핵관이 맞더라도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지, 대통령이 동의하거나 해서 움직이는 것 아니다”라며 “그 정도는 분리해서 볼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8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이후 이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일 국회 본청에 불 꺼진 국민의힘 당대표실. (사진=연합뉴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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