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일치'로 미제사건 수사재개, 11년간 63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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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범죄현장이나 이미 수감생활 중인 범죄자 등으로부터 채취해 둔 DNA 정보가 별개 사건과 일치해 수사가 재개된 사건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6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검찰청 디엔에이 화학분석과가 최근 펴낸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의 연례 운영보고서에 따르면 DNA 정보 일치로 지난해 수사가 재개된 사건은 148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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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4084건, 성폭력 1015건..살인도 38건
작년 말 기준 DB 수록된 범죄자 총 26만여명
20년 장기미제 성폭행 사건 범인 기소하기도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기존 범죄현장이나 이미 수감생활 중인 범죄자 등으로부터 채취해 둔 DNA 정보가 별개 사건과 일치해 수사가 재개된 사건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6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검찰청 디엔에이 화학분석과가 최근 펴낸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의 연례 운영보고서에 따르면 DNA 정보 일치로 지난해 수사가 재개된 사건은 148건이었다. 이 가운데 형이 확정된 수형인 등과 일치한 사건이 72건, 구속 피의자 등과 일치한 사건이 76건이었다.
2010년 시행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에 따라 검찰은 수형인, 경찰은 구속 피의자 및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DNA 정보 사무를 각각 총괄한다. 모든 범죄자의 DNA 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아니고, DNA법은 살인·강도·강간·약취·유인 등 재범 가능성이 높거나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11개 유형의 범죄군을 채취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DNA DB 상호검색은 대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간 전산시스템 연계로 이뤄진다.
2010년 DNA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DNA 일치에 따른 수사 재개 건수는 총 6369건이었다. 수형인 등 DNA 일치 후 수사 재개는 2457건, 구속 피의자 등 일치 후 수사 재개는 3912건이었다. 사건 유형별로 보면 절도 사건이 이 가운데 40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사건이 1015건, 강도 사건이 264건, 폭력 사건이 137건이었다. 살인 사건도 38건이 DNA 정보 일치로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이른바 ‘화성연쇄살인사건’으로 불려오던 장기 미제 사건의 진범 이춘재가 수감 생활 중이던 2019년 특정되는 데도 DNA 정보 확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동일 DNA 정보가 동일인이 아닐 확률은 10의 23제곱분의 1이라고 한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DNA DB에는 수형인 등 19만3189명, 구속 피의자 등 7만3032명, 현장감정물 등 11만9225점의 신원확인정보가 수록돼 있다.
지난해엔 DNA 일치 여부 확인으로 장기 미제 성폭행 사건의 진범이 드러나 사건 발생 20년 만에 기소된 일도 있었다. 2001년 7월 발생한 성폭행 사건에서 수건에 가해자의 DNA가 검출됐는데도 당시 일치하는 사람이 확인되지 않아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그런데 20년이 흘러 강간살인 사건으로 수감 생활 중인 A씨의 DNA와 이 사건 현장증거물 등에서 발견된 DNA 정보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은 공소시효 5개월을 남겨둔 지난해 9월 A씨를 구속 기소했다.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는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구성된 기구다. 현재 활동 중인 4기 위원회는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출신 최성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총 9명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4기 위원회의 임기는 오는 10월 27일까지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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