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정미경 "이준석, 심기일전하고 6개월 뒤에 돌아와야..가처분은 안 돼"
- 이준석, 혼란 극복하고 수습하는데 도와야.. 법적인 가처분 하지 말아야
- 혼락 수습 위해 직무대행 체제가 맞아.. 이준석 설득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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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11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 최경영 : 이준석 대표 중징계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오늘 본격적인 수습 절차에 돌입합니다. 초, 재선, 중진 의원들의 모임이 각각 연속 열리고 오후에는 의원총회 있고요.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은 어떤지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미경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오늘 최고위원회 하죠.
▶ 정미경 : 네.
▷ 최경영 : 그러면 몇 시에 합니까, 아침에.
▶ 정미경 : 지금 저희가 연락 받기로는 8시 반부터 사전 회의가 있고요. 이제 9시에 보통 시작하죠.
▷ 최경영 : 그러면 그때 이준석 대표가 참여합니까?
▶ 정미경 : 글쎄요.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 최경영 : 만약에 본인이 오면 누가 저기 경비 보시는 분이 뭐 막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정미경 : 글쎄요
▷ 최경영 : 최고위원회 내에서는 만약에 참여할 경우에 어떻게 행동하자 이런 이야기를 혹시 나눠보셨어요?
▶ 정미경 : 아니요. 전혀.
▷ 최경영 : 전혀? 그러면 최고위원님께서는 지금 참여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 정미경 : 참여하지 않을 거로 봐요.
▷ 최경영 :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다.
▶ 정미경 : 예. 그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참여해서 혹시 물리적 충돌이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
▶ 정미경 :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 최경영 : 계속 그러면 잠행을 이어갈까요. 이준석 대표는.
▶ 정미경 : 그거는 진짜 알 수가 없는 거죠.
▷ 최경영 : 사실은 윤리위 결정 이후에 인터뷰를 한 곳은 여기 최강시사 한 곳뿐이거든요. 그 이후에 혹시 사적으로 통화는 해보셨습니까, 정미경 최고위원은?
▶ 정미경 : 그럼요. 왜냐하면 윤리위 결정 나고 나서 원내대표 주재로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실에 모여서 오후에 사무처 당직자 사무처로부터 당원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안과 혼란 수습 방안에 대해서 서류 검토. 서류로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저희가 결정을 했죠. 왜냐하면 직무대행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맞다라고 사무처 얘기를 다 듣고 그거에 동의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 혼란은 어떻게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사무처가 기본적으로 오래된 관행 여러 가지 규정들을 다 검토하고 사례 이런 것들 검토해서 그걸 저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하고 얘기를 했죠. 끝나고 나서.
▷ 최경영 : 끝나고 나서. 저기 원내대표실에서 스피커폰이나 이런 걸로 한 건 아니고요?
▶ 정미경 : 아니요,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끝나고 나서 제가 대표 이준석 대표에게 이 부분을 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불복하지 말아달라.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혼란을 빨리 극복하고 수습하는 데 다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법적인 그런 가처분이나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 최경영 : 뭐라고 하던가요?
▶ 정미경 : 듣고만 있죠. 뭐.
▷ 최경영 : 듣고만 있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직무대행 6개월 한 다음에 복귀까지 말씀을 하셨습니까?
▶ 정미경 :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굳이 복귀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당연히 복귀되는 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이준석 대표의 징계안이 당원권 정지 6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 6개월 동안의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게 이 사무처 검토 안이었거든요. 그러면 다시 6개월 이후에 돌아온다는 것은 당연한 해석인 거예요.
▷ 최경영 : 6개월 이후에 돌아오는 게 아니고 사퇴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좀 있었었잖아요, 당 내에서.
▶ 정미경 : 여러 가지 생각은 있을 수 있죠.
▷ 최경영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고위원님은.
▶ 정미경 : 그런데 이제 원래 혼란의 시간에 지금까지도 혼란이 계속되어 왔는데 생각은 다 달라요. 100가지, 1만 가지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수습하는 우리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당헌당규의 해석과 그다음에 어떤 관행과 사례와 이런 걸 보고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해석을 만약에 하게 되면 또 다른 혼란을 제기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 최경영 : 만약에 6개월 이후에 복귀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 6월에 당 대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준석 당 대표는 당 대표 다음 차기 당 대표에 나갈 수 있습니까?
▶ 정미경 : 사실은 6개월 이후 상황을 우리가 상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내일 일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지도부는 지금 이 혼란을 이 시기에 과연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사실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원내대표실에서 모여서 우리가 그걸 검토하고 보고를 받고 이랬을 때 혼란 수습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그러면 직무대행 체제가 맞다고 하니까 그렇게 가자 받아들이자 이렇게 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설득하는 거거든요.
▷ 최경영 : 그렇군요. 언론에 비춰진 것으로는 조기 사퇴를 주장하시는 중진 의원분들의 입장이 빨리 이렇게 조기 사퇴를 해서 당 대표를 차지하고 어떤 국민의힘이 체제가 전환되는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정미경 : 이준석 대표에게 사퇴하라고 하면 이준석 대표가 사퇴를 할까요? 그러면 또 혼란이 제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지금까지 이제 이 부분을 설득하고 있는 거잖아요.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하신 그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누명을 6개월 동안 심기일전을 하고 그다음에 누명을 벗고 다시 돌아오라는 게 지금 홍준표 대표의 어떻게 보면 조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홍준표 대표도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인데 기본적으로 당이 계속되는 이 혼란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 최경영 : 유승민 전 의원은 윤리위원회나 윤핵관을 보면 조폭 같다. 이렇게 작심발언을 했고 JTBC 보도는 음모론을 지금 계속 제기를 하고 있어요. 뭐 여권의 윗선이 개입됐다. 그다음에 윤석열,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들의 단일화에 이 7억 원 투자 각서가 활용됐다.
▶ 정미경 : 아니, 그거는 사실관계가 지금 나온 게 아니고 보도 내용을 봐도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 최경영 : 몇 단계를 막 뛰어야 되니까.
▶ 정미경 : 정작 그거를 아니, 저만 모르나. 저는 어떤 때 그 내용이 뭔지를 일단 잘 이해가 안 되고 있거든요.
▷ 최경영 : 그렇기는 해요. 몇 단계를 뛰지 않으면 그 전부 다 나머지 게 점선들이기 때문에 확실한 어떤 증거가 있는 그런 보도는 아니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안철수 의원 측의 허무맹랑한 음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 이게 초선, 재선, 중진 의원들 그다음에 의원총회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최고위원님은.
▶ 정미경 : 아니, 각계각층에서 자기의 의견들을 다 낼 수는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이 혼란이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냐는 거예요.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 최경영 : 그런데 이 정도 선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원내대표실에서 결정했던 그 정도 선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 정미경 : 왜냐하면 지금 사무처도 얼마나 많은 고민 끝에 그걸 내놨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준석 대표를 설득할 힘이 없어요. 저는 가처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 최경영 : 이준석 대표도 가처분 하지 말고.
▶ 정미경 : 이준석 대표도 가처분 하면. 법적인 조치를 하지 마라. 제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준석 대표를 설득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또 새로운 거, 비대위라든지. 비대위로 가는 그 길이 당헌당규에 되게 무리예요.
▷ 최경영 : 알겠습니다.
▶ 정미경 : 그러면 그렇게 가다가 만약에 이게 법적인 영역으로.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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