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왜 안 갚아" 시비 끝 흉기 살해 40대, 2심도 징역 8년

김정화 2022. 7. 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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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문제로 시비가 붙어 싸우던 중 흉기를 휘둘러 중학교 선배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2심에서도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46)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중학교 선배였던 B씨에게 100만원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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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채무변제 문제로 시비가 붙어 싸우던 중 흉기를 휘둘러 중학교 선배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2심에서도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46)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 대부분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고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후 8시47분께 경북 울진군의 한 도로에서 B(41)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로에서 우연히 B씨를 우연히 발견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채무변제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주먹을 휘두르며 싸우던 중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중학교 선배였던 B씨에게 100만원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 또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칼에 찔려 누워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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