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묻힐 뻔한 영아살해..검찰, 20대 부모 구속기소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냉철한 시선으로 이 사건 짚어보기 위해 이 분 모셨습니다. '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앞서 영상 구성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대략적인 얘기를 했는데 20살의 어린 부모입니다. 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까?
[승재현]
사실 경제적 곤궁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혼모를 바라보는 시선이 안 좋다. 그런 것 때문에 아이를 살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20대가 같이 살고 있고 나중에 결혼을 하면 민법에 준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출생했다 할지라도 결혼하면 그게 혼생 중 출생자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미혼모의 아이가 아니라 제대로된 가정에서 출생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이고 미혼모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굉장히 제대로 된.
호적 제도도 없앴어요. 그래서 지금 미혼모의 자녀들이 충분히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안전망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곤궁 혹은 미혼모에 대한 시선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를 살해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로 살인을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아이 부모의 진술을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경제적 무능력과 미혼모라는 사유가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10대가 아니고 20대고 충분히 밖에 나가서 밥벌이를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범행이 이루어진 화장실이 같이 살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혼인신고를 하면 됐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승재현]
그래서 이 부분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이 20대 사실혼 관계겠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산도에 아이의 머리가 걸려있어서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출생을 하자 이미 사망한 상태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진술을 보면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 이게 사건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출생하다가 아이가 사망했으니까 그냥 정말 안타까운 사건.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부검을 실시했는데 첫 번째는 사인이 불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내사 종결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건으로 일이 마무리될 뻔했던 살인사건인 거죠.
[앵커]
그런데 검찰은 두 번이나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어떤 부분이 미심쩍었다고 본 거예요?
[승재현]
그냥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이가 출생하는 과정에서 산도에 끼어서 아이가 출생을 못 하면 주위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앵커]
119에 신고를 하겠죠.
[승재현]
그러니까 119에. 사실은 부인이 굉장히 힘틀다. 굉장히 큰 고통이잖아요. 그 고통을 지금 2시간 동안 사경을 헤매고 있는 과정에서도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승재현]
그렇게 난산이 계속되면 엄마의 목숨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재현]
당연히 119에 신고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도 그냥 건전한 상식으로 아이가 탁 출생을 했는데 울지 않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아이를 두드려 깨운다든지 숨을 쉬지 않으면 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이는 굉장히 약해요.
보통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폐소생술은 마지막 단계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갈비뼈가 부러지는 것을 각오하고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게 가슴 밑에 심장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아이의 외관상에 심폐소생술을 한 그런 내용도 없는 것이고 부검을 조금 들여다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인은 불명인데 건전한 산모로부터 아이가 출생하는 과정에서 사망할 확률은 매우 적다.
[앵커]
산모가 건강해서?
[승재현]
건강하다면 출생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그 과정에서 사망할 가능성은 매우 적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은 이거를 너무 갈등 구조로 보이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그 말을 받아들이고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왔다 갔다 한 거죠.
이거 사인불명, 내사종결. 아니야, 이거 좀 조사해봐, 이거 사인을 다시 한 번 들여다 봐. 이러니까 사인을 들여다봤는데 대한의사협회에서 역시 사인불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 번 내사 종결할게요 이러니까 검찰이 아니야, 아까 제가 했던 세 가지이유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수사해봐라고 해서 경찰이 다시 이 사건을 입건해서 수사를 했고 수사한 과정에서 엄마과 아빠를 그 영아 살인죄로 다시금 검찰로 넘기게 된 사건인 거죠.
[앵커]
수사 과정에서 부부가 자백을 한 거잖아요. 자백해서 자신의 아이를 낳자마자 어쨌든 유기를 했습니다. 집 안에 있는 실외기 밑에다 유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보통 평범한 부모의 상식이라면 이렇게 됐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났지만 그래도 좋은 곳에 보내주자, 묻어두기라도 할 텐데 집안에 방치한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승재현]
그거는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드러날 수 있는 범행 후의 정황인데 그냥 제가 추측컨대는 20대. 그러니까 물론 나이가 있지만 아직도 어린 나이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황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순간적으로 몰라서 이틀 만에 신고가 된 거거든요.
[앵커]
친구가 신고를 했죠.
[승재현]
출생하고 난 다음에 11일 출생을 하고 13일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틀 사이에 당황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바깥에 데리고 나가려면 주위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점 때문에 사체를 은닉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지금 에어컨 실외기에 아이를 은닉했다기보다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충분히 출생해서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혼인해서 혼인 중 자녀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정이라는 제도로. 그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안타까운 거죠.
그런 것들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알릴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미혼모의 아이도 충분히 대한민국에서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고 이런 환경이라는 사실혼이라면 결혼하면 된다는 걸 알려주고 경제적 곤궁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동일 사건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라든가 재정적인 지원을 요구를 하셨어요. 궁금한 것은 이 부부가 조사 중에 출산 후에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임신 중일 때부터 범행을 공모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드러나게 된 겁니까?
[승재현]
이 부분도 수사의 집중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내사종결이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찰을 비난하겠다는 게 아니라 포렌식까지는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다시 경찰이 수사를 좀 해 주세요라고 이야기, 이제는 명령 계통이 아니라 협조 계통이니까 경찰에게 이거 좀 들여다봐주세요라고 이야기하니까 경찰이 들여다보고 그 남편에 대해서는 영아살인방조, 그다음에 부인에 대해서는, 엄마에 대해서는 영아살인죄의 정범.
이렇게 기소를 했는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포렌식을 해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하자라고 상호 간에 의사 교환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수사 받을 때도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녹음까지 했다는 거예요. 경찰 수사 과정을. [앵커] 녹음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승재현]
그거는 원래는 안 되는데 저희 검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수사관들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녹음하는 걸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는 워낙 휴대폰이 있는데 여기에도 휴대폰이 지금 대여섯 개가 놓여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말을 누가 어떻게 녹음하는지 모르고 만약에 피의자가 피의자 심문조서를 받으러 왔을 때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있는데 그 휴대폰을 꺼내놓으세요. 녹음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가 확인할게요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녹음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한데 녹음까지 해서 말을 맞췄다라는 정황이 나오고 포렌식을 보니까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상호공모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아빠 엄마 둘 다 영아살인죄의 정범으로 처벌받게 되고 그런 공모를 했다는 것은 가중처벌 사유는 아닌데 충분히 양형에서는 잘못된 양형, 그러니까 즉 형량을 올릴 수 있는 부적절한 공모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일단 검찰 측에서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이 사건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서요. 저는 강남 한복판에서 이런 사고가 날 거라고는 사실 상상을 못 했습니다.
유흥주점에서 일어난 의문의 사망 사건이었는데 사망한 남성의 차 안에서, 그러니까 유흥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셨는데요. 여성 종업원과 손님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남성의 차 안에서 2100명분의 마약이 발견됐다는 것 아니에요?
[승재현]
이게 저도 제일 처음에 봤을 때 물론 유명을 달리한 이분들, 특히 여성 종업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남성의 잘못된 행동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찾아 들어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약 64그램 정도가 필로폰이 발견됐다는데 이걸 그냥 우리가 한 번 투약하는 양을 0.03밀리그램으로 친다면 방금 말씀 주신 대로 2100명분이 차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 사람이 2100명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내가 하겠다라고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앵커]
판매하려고?
[승재현]
그렇죠. 2100명분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마약의 중독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갖는 거기 때문에 중간체계라서 이 부분을 더 열심히 들여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영화에서처럼 마약범죄수사국?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고 이런 사건의 경우는 그러면 판매책이라든지 총책이라든가 이 마약을 구매한 구매자 리스트도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승재현]
지금 국제마약 집중 신고 기간이 110일 동안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 마약이라는 게 초국가적 범죄예요. 외국에서 들어와서 국내에서 팔고 중독된 사람이 있고 거기에 대한 재산에 대한 축적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건 국정원 그리고 국내에서 수사하는 건 검찰, 경찰, 그리고 치료하는 것은 치료센터, 식약처.
그다음에 범죄수익환수 이런 게 종합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제가 지금 10년 정도 강조하는 거지만 마약은 한 부서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약청 혹은 마약처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 어떤 사건보다 공조수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강남 한복판에서 2100명분의 마약이 발견이 됐고 이게 어쩌면 나중에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으니까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2100명분이라면 이게 암암리에 퍼져 있는 것이 아닌가, 더 이상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승재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마약 청정국이라는 건 우리가 만들어놓은 단어이고 저도 유엔 오디시의 회의를 가지만 사실 청정국이라는 의미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청정국이기 때문에 수사하는 건 뭔가 어색할 수 있는 거야.
그걸 버리고 정말 제대로 마약이 얼마만큼 국내에 퍼져 있는가를 살펴야 되는데 제가 집중한 것은 외국에 갔을 때 하수처리종말장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기본적으로 신진대사는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진대사를 하면 그걸 누르면 그게 하수처리종말장으로 가면 그 안에서 확인을 하면 시약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서울에 있는 모든 하수처리종말장에서 이 필로폰 양성 반응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국내에 마약이 많이 퍼져 있는지에 대한 추정치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이제는 마약, 특히 10대 마약까지 퍼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단속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제대로 된 단속, 적극적인 공조 그리고 무엇보다 발견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수색을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엄단 선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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