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운전자들 "헷갈려요"

2022. 7. 1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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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내일(12일)부터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의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데요, 혼란스럽다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는 보행자를 살피고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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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내일(12일)부터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의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데요, 혼란스럽다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문제는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는 보행자를 살피고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 할 때가 단순히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때인지, 건너겠다는 수신호를 할 때인지 해석이 쉽지 않아서입니다.

전문가들은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가 쌓일 때까지 혼란이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도로교통법 강화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횡단보도 보행 사망 사고가 해마다 1천 건 이상 발생하면서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속과 처벌보다 계도에 먼저 무게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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