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코로나19 격리 지원금 '소득하위 절반'에만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2022. 7. 1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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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주던 생활지원금을 11일부터는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한다.

정부는 이날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의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국내 가구 소득순으로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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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정지원 개편 전·후 비교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정부가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주던 생활지원금을 11일부터는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한다.

정부는 이날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의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국내 가구 소득순으로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날 통지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그동안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에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원 이상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해왔다.

지급 대상은 축소되지만 액수는 종전과 같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는 격리시점으로부터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만원 정도의 건보료가 해당한다.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1일 4만5000원·최대 5일) 지원 대상도 축소한다.

그동안은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었지만 이날부터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한다.

유급휴가비는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일부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비 지원도 일부 축소한다. 소염진통제 등 일반약 처방 값과 같은 재택치료비는 환자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나 주사제의 비용은 국가가 계속 지원한다. 입원치료비 지원도 유지한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앙시설 입소자의 경우, 입원환자에 준하는 치료비를 계속 지원한다.

정부는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세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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