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주세요" 말에 인도로 돌진, 가게 직원 들이받아

이민형 인턴 2022. 7. 1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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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게 앞에 주차한 차량 운전자가 차를 빼달라는 직원의 말에 직원을 그대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사고가 벌어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2시께 경기 안산의 한 가게 앞에서 주차 문제로 가게 직원과 시비를 벌이던 운전자가 직원을 차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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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과 대신 "세게 부딪치지도 않았으니 누워 있지 말고 일어나라"

[서울=뉴시스]직원이 운전자의 차량에 부딪혀 다리를 부여잡고 바닥으로 쓰러졌다. 사진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민형 인턴 기자 = 한 가게 앞에 주차한 차량 운전자가 차를 빼달라는 직원의 말에 직원을 그대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사고가 벌어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2시께 경기 안산의 한 가게 앞에서 주차 문제로 가게 직원과 시비를 벌이던 운전자가 직원을 차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 운전자는 해당 가게 옆의 순댓국 음식점에 식사하러 왔다가 이 가게 앞에 주차했다. 직원은 이 운전자에게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옮겨 달라"고 요청했으나 운전자는 "여기가 너희 땅이냐?"며 거부했고 다툼이 벌어졌다.

차 앞에서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운전자는 "가게 영업 못하게 가로로 주차해 입구를 막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며 운전석에 올라탔고, 급기야 차를 몰고 직원이 서 있던 인도로 돌진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면 직원은 운전자의 차량에 부딪혀 다리를 부여잡고 바닥으로 쓰러졌지만,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오히려 차량을 가로로 주차해 가게 앞을 틀어막는다.

주차 후에야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직원에게 다가가 사과 대신 "세게 부딪치지도 않았으니 누워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은 이 사고로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인한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고의로 박았다면 특수상해죄로 크게 처벌받을 수 있고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보도 침범 사고로 처벌할 수 있다. 또 피해자가 십자인대 재건 수술할 경우 최소 전치 6주 이상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hlee03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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