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 턴다" 비판..15년 묵은 소득세 손보나?
기획재정부, 소득세 과표 구간·세율 조정 검토
이달 말까지 개편 방향 논의 마무리해 발표 방침
■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개편에도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를 손질하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이인철> 이달 말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해요. 이 세법 개정안은 국회 논의를 거치기 이전에 정부의 안입니다. 여기에 아마 유리알 지갑, 소득세 개편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는데 현재 소득세는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은 8단계 과표 구간을 두고 소득세율, 가장 낮게는 6%, 최고 세율은 45%가 적용이 돼요.
1200만 원 이하는 6%로 가장 낮고요. 그리고 48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한 15%, 그리고 8800만 원 이하. 대부분이 이 기간이거든요. 여기에는 24%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그동안 10억 원 초과 세율이 그동안 여러 차례 세법 개정을 통해서 초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조금 높게 최고 45%의 소득세율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번에 소득세법이 개정이 되면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동안은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구간이 일부 추가되는 건 있었지만 이렇게 서민이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8800만 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거의 조정을 이루지 못했어요.
워낙에 조세 장이 큰 데다가 그런데 15년 동안 월급도 오르고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소득세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거는 역차별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증세다라는 비난을 반영해서 이달 말까지 소득세 개편안을 마련하고 여기에는 여기에는 소득세법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가 새로 추가하려고 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 그리고 종부세 인하 방안 이런 것들이 아마 초안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통과될 거냐. 저는 아마 세 가지 중에 통과된다면 소득세법은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나 종부세와 법인세는 야당이 심하게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통과가 돼야 내년 개정된 세법에서 적용이 되니까 실질적인 근로자들의 세금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소득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비율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번 소득세 개편으로 면세자가 더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나요? 어떤가요?
◆이인철> 맞습니다. 불편한 진실이 뭐냐. 유리알 지갑이긴 하지만 근로자들 10명 가운데 4명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각종 면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제받고 난 다음에 면세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데요.
정부 역시 이번에 소득세 개편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소득을 조금 보전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소득 면세자를 지금보다 더 늘리지는 않겠다라는 기본 방침은 세윤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소득세 하위 이전 8개 과표 구간 가운데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이하 6%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데 여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 구간, 4800만 원 이하라든가 8800만 원 이하의 그 구간을 세분화해서 조금 낮은 과세 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최하위 과표 구간을 새로 설치해서 종전부터 세금을 내지 않던 분들이 세금을 내게 된다? 이러면 조세 장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조금 세밀한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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