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낙태권 폐기에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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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에 대응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낙태권 접근 문제와 관련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게 (그런) 권한이 있는지, (그것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내부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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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에 대응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낙태권 접근 문제와 관련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게 (그런) 권한이 있는지, (그것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내부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답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4일 1973년 1월 연방 차원에서 미국 여성들이 임신 6개월 전까지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도록 권리를 인정해 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의 폐기를 공식 결정했다. 낙태에 관한 결정을 각 주(州)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겼다.
이에 따라 미시시피주를 비롯한 13개 주에서는 낙태가 금지됐다. 10여 개 주의 경우 낙태권을 주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자 낙태권을 옹호해 온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임신중절 의료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공표했다.
일각에서는 행정명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바이든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보건부는 심각한 질병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90일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비상사태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한편 백악관 인근에서는 낙태권 보장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며 수백 명이 항의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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