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통 넘는 전화·카톡 폭탄..전여친 협박한 30대男 실형 선고

노자운 기자 2022. 7. 1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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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00통 넘게 전화하고 약 200통에 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은 최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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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00통 넘게 전화하고 약 200통에 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일러스트=정다운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은 최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올해 초 A씨는 과거 교제했던 B씨의 가게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위협을 가했으며, 이튿날에는 B씨에게 148통의 전화와 190통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B씨의 거주지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명령했지만 A씨의 스토킹은 계속됐다. 이 기간 A씨는 지난해 말 B씨를 협박했던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재판부는 “특수 협박죄 등 재판 진행 중 동일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가해를 했고, 잠정 조치라는 금지 명령도 위반하는 등 반복적인 가해 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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