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중 사망했다더니..거짓말 들통난 20대 부모

박찬근 기자 2022. 7. 1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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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뒤 출산 중 사고로 숨졌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부모가 뒤늦게 거짓말이 들통나 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부검 감정 결과 출산 당시엔 아기가 살아 있었던 걸로 보이는 점, 친부모가 인공호흡 등 아기를 살리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119 신고도 하지 않은 점 등이 의심스럽다며 입건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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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갓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뒤 출산 중 사고로 숨졌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부모가 뒤늦게 거짓말이 들통나 구속 기소됐습니다. 119에 신고를 하지 않은 걸 수상하게 여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에서 "출산 도중 아기가 숨졌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해당 주택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가방에 담긴 신생아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20살 동갑내기 연인이었던 친모 A 씨와 친부 B 씨는 "아기 머리가 산도에 2시간 동안 끼여 분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낳고 보니 아기는 이미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 사인 불명이란 이유로 단순 사망 사건으로 종결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부검 감정 결과 출산 당시엔 아기가 살아 있었던 걸로 보이는 점, 친부모가 인공호흡 등 아기를 살리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119 신고도 하지 않은 점 등이 의심스럽다며 입건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입건 후 경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친모 A 씨와 친부 B 씨는 대체로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박승환/서울 중앙지검 공보담당관 : 자칫 단순 변사로 종결될 수 있었던 사건이 검찰의 치밀한 사법 통제와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후속 수사로 영아 살해 범행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된 사안입니다.]

검찰은 20대 초반인 피의자들이 경제적 무능력과 미혼모를 바라보는 주변 시선을 우려해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직후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영아살해와 사체은닉죄의 공범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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