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주세요" 말에 인도로 돌진..사람 치고 가게 앞 막아버렸다

김자아 기자 2022. 7. 11. 07:2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산의 한 가게 앞에서 주차 시비를 벌이던 차량 운전자가 직원을 차로 들이받는 모습./한문철TV

한 가게 앞에 주차한 차량 운전자가 차를 빼달라는 직원과 시비 끝에 직원을 그대로 들이 받는 사고가 벌어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1일 경찰과 유튜브채널 한문철TV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2시쯤 경기 안산의 한 가게 앞에서 주차 문제로 가게 직원과 시비를 벌이던 운전자가 직원을 차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 운전자는 해당 가게 옆에 위치한 순댓국 음식점에 식사를 하러 왔다가 이 가게 앞에 주차를 했다. 직원은 이 운전자에게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이동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운전자는 “여기가 너희 땅이냐”며 거부해 다툼이 벌어졌다고 한다.

차 앞에서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운전자는 “가게 영업 못하게 가로로 주차해 입구를 막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며 운전석에 올라 탔고, 차를 몰고 만류하는 직원이 서 있던 인도로 돌진했다.

흰색 승합차에 부딪힌 직원이 바닥에 쓰러져 있다. 차량 운전자는 쓰러진 직원을 뒤로 한 채 가게 앞에 가로로 주차 중이다./MBN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운전자는 인도로 들어와 직원을 그대로 들이받는다. 직원이 다리를 부여잡고 바닥으로 쓰러졌지만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가로로 주차해 가게 앞을 틀어 막는다.

주차 후에야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직원에게 다가가 사과 대신 “세게 부딪치지도 않았으니 누워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은 이 사고로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인한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고의로 박았다면 특수상해죄로 크게 처벌받을 수 있지만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고 인식있는과실로 보인다”며 “보도 침범 사고로,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처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