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고문' 도시계획도로.."20년 기다렸는데 발만 묶였다" 분통

정다움 기자 2022. 7. 1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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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도 없고 도시가스도 들어오지 않는 낡은 집에서 20년이 넘도록 도로가 나길 바라며 살았는데오도가도 못하게 돼 발만 묶였네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실효된 도로개설 예정지에 지자체가 건축허가를 승인, 통행로가 막히게 된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결국 광산구는 건축허가 승인 하루 전날인 지난달 23일 김모씨(73)등 주민 211명이 제출한 '도시계획도로 재지정 및 건축허가 반대' 집단 민원에 대해 관련 부서마다 각기 다른 내용을 담아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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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실효된 도로개설지에 건축허가 승인..통행로 막혀
실효 후에도 "도로개설 노력" 약속..주민 진정에 '조삼모사' 회신
광산구가 주민들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실효된 도시계획도로 예정지에 건축허가를 내줘 통행권을 잃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지역인 광산구 운수동 68-13번지 일대.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자가 건축허가 지역과 실효된 도로계획선을 그려 넣었다. (Daum 지도 캡쳐)© 뉴스1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수도도 없고 도시가스도 들어오지 않는 낡은 집에서 20년이 넘도록 도로가 나길 바라며 살았는데…오도가도 못하게 돼 발만 묶였네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실효된 도로개설 예정지에 지자체가 건축허가를 승인, 통행로가 막히게 된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 실효 이후에도 도로개설 입장을 밝힌데 이어 지난달에는 민원관련 부서 합동회의를 가진 뒤 부서별 각기 다른 내용의 민원회신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광주 광산구 등에 따르면 인근 주민들이 노지상태의 통로로 이용하던 광산구 운수동 가천아파트 뒷길(운수동 68-13 번지 일대)은 1992년 12월 도시계획시설(소로 2-140호선)로 최초 고시됐다.

이후 20년이 넘는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 지난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실효됐다.

하지만 광산구는 도시계획시설 고시가 이미 실효된 이후에도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주민 민원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공문을 통해 약속했다.

광산구는 도시계획시설 고시가 실효된 이듬해, 민원회신(2021.3.9)을 통해 '구 재정 형편상 즉시 시행이 어려워 지속적으로 시비 및 특교세 등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며 '추후 예산확보 시 조속히 시행하여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광산구가 실효된 도로개설 예정지 들머리에 창고와 사무실 등을 짓겠다는 땅 소유주 최모씨(46)의 건축허가 신청을 지난 6월 24일 전격 수용하면서 발생했다.

광산구는 건축허가 승인에 앞서 관련 부서간 합동회의를 갖고 논의를 했지만 일치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광산구는 건축허가 승인 하루 전날인 지난달 23일 김모씨(73)등 주민 211명이 제출한 '도시계획도로 재지정 및 건축허가 반대' 집단 민원에 대해 관련 부서마다 각기 다른 내용을 담아 회신했다.

구청장 명의의 단일 회신을 통해 도시계획과에서는 '예산 확보계획 등 실질적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재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도시계획 도로의 재지정에 대한 불가 입장을 밝혔다.

반면 건설과에서는 여전히 '해당 구간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요청 민원구간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향후 국·시비 등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혀 도로 신설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건축허가 승인과 관련해선 건축과에서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미승인 혹은 반려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땅 소유주의 적법한 사유재산권 행사라는 것이다.

광산구는 이같은 내용의 회신을 보낸 뒤 다음날 곧바로 건축허가를 승인, 결국 주민들의 통행권이 실종되고 말았다.

광산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민원 관련 부서간 회의를 개최, 논의했으나 부서마다 입장이 달라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원인 김씨는 "광산구의 조삼모사식 민원회신은 부서마다 책임지기 싫다는 것 밖에 더 되느냐"며 "도로개설이 어렵다면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노지상태의 통로라도 확보해줘야 할텐데 건축허가로 통로마져 막히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김씨는 또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 '건축허가 신청서'와 '관련 실과 협의 의견 및 허가조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이 또한 기각됐다"며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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