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라이더 산재보험료 절반 부담인데.."차별 아니"라는 재판부

최민영 2022. 7. 1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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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신분인 배달 라이더들이 산재 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배달 라이더들은 "근로자가 산재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과 달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 보험료 2분의 1을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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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배달 라이더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신분인 배달 라이더들이 산재 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배달 라이더는 노동자보다 사업자로서의 특징을 띤다는 이유에서다. 라이더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된 배달 라이더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배달 라이더들은 2019년 8월, 2020년 3월, 2020년 12월 건보공단이 각자 소속된 사업장에 산재 보험료를 부과하는 고지서를 발송하자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법에 따라 산재 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나눠서 부담한다. 이에 배달 라이더들은 “근로자가 산재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과 달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 보험료 2분의 1을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배달 라이더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에 대한 전속성이나 보수의존성 정도가 높고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징표가 약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작업 도구를 소유하거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 사업자로서의 특징이 나타나 근로자와 다르다”며 “사업주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많은 나라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보호의 방법과 정도는 달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여러 차례 법령이 개정되며) 산재보험 가입범위를 넓혀왔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합리는 국가 예산이나 재정,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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