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달라이더 산재보험료 절반 직접 부담은 정당"

박미영 2022. 7. 11. 07: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배달라이더, 택배 기사 등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근로자)에게 산재 보험료 절반을 직접 부담하도록 한 현행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라이더로 근무하는 A씨 등은 "근로자가 산재 보험료 부담하지 않는 것과 달리 특고근로자에 대해 산재 보험료 절반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일반 근로자와 달리 배달라이더, 택배 기사 등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근로자)에게 산재 보험료 절반을 직접 부담하도록 한 현행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A씨 등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49조의3은 특고근로자의 경우 산재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근로기준법상 일반 근로자의 산재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지만 특고근로자는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적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라이더로 근무하는 A씨 등은 “근로자가 산재 보험료 부담하지 않는 것과 달리 특고근로자에 대해 산재 보험료 절반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상의 산재보험수급권은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권리로서 국가가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과 경제 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며 “산재보험법상 산재 보험료 부담에 관하여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많은 나라에서 특고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보호의 방법과 정도는 달리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특고근로자에게 산재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특고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 등이 주장한 불합리에 대해서는 입법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특고근로자들에 대한 특례규정을 제정하여 일정 범위의 특고근로자들에게 산재보험법을 적용하고, 그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특고근로자 외의 자에 대하여도 산재보험 가입범위를 넓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고근로자에 대한 구 산재보험법 특례적용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규정도 개정을 통해 보완된 바 있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합리는 국가 예산이나 재정,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입법 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라고 판시했다.

특고근로자에게만 산재보험료를 절반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법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설치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등 고위험·저소득 6개 직종 특고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50% 할인하는 산재보험료 경감 제도를 내년 7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