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절반 부담..차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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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사업주와 절반씩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료를 부담하게 한 법률 조항은 차별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A씨 등은 근로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과 달리 특수형태근로자에게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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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건보공단, 배달라이더에게 산재보험료 부과
라이더들 "근로자는 산재보험료 부담 않아"
공단 "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
法 "평등권 침해 아냐…입법으로 해결해야"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배달플랫폼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사업주와 절반씩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료를 부담하게 한 법률 조항은 차별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A씨 등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5월1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라이더로 근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9년 8월께 A씨를 비롯해 각각의 원고가 소속된 사업장에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고지서를 발송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A씨 등은 근로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과 달리 특수형태근로자에게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차별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법률조항은 위헌이라며 해당 조항에 근거해 이뤄진 행위는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씨 등의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산재보험료 부담 등에 관해 단계적인 입법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 사업자로서 특징이 나타나 근로자와 다르다"고 규정했다.
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특례규정을 제정해 일정 범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산재보험법을 적용하고, 그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구 산재보험법 특례적용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규정도 개정을 통해 보완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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