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달라이더는 '특고'..산재보험료 절반 부담 차별 아니다"

이준성 기자 2022. 7. 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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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에 소속된 배달 라이더가 산재보험료를 일부 자부담해야 하는 것이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최근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 라이더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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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입법 해결이 합리적"..원고, 1심 패소에 항소
서울시내에서 배달노동자가 배달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21.12.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된 배달 라이더가 산재보험료를 일부 자부담해야 하는 것이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최근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 라이더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 3명은 2019년과 2020년 건보공단으로부터 자신이 소속한 사업주와 산재보험료의 절반씩을 부담해야 한다는 고지서를 받았다. 현행법상 라이더는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분류되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근로자가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과 달리 특고는 산재보험료의 50%를 내야 하는 것이 부당한 차별이고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차별 목적이 불분명하다며 건보를 상대로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수급권은 국가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경제수준 등을 고려해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며 산재보험료 부담에 관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많은 나라가 특고의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방법과 정도를 달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고는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 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 사업자의 특징을 보인다"면서 "산재보험료 자부담이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합리는 국가예산이나 재정,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등을 고려해 단계적 입법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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