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새롭게 적용된 양도소득세법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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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발표됐다.
이에 현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지난 5월10일부터 오는 2023년 5월9일까지 양도 시 기본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양도세 부담을 완화했다.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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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존 세법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며 주택 매도자가 과도하게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돼 있었다. 때문에 주택 매매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주택시장에서 매물이 감소하고 시장의 불안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에 현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지난 5월10일부터 오는 2023년 5월9일까지 양도 시 기본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양도세 부담을 완화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 및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 차익 중 일부를 공제해주는 것이다. 다주택자인 경우 보유 기간 1년당 2%씩 공제받을 수 있으며 15년 보유 시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가 장기간에 걸쳐 보유하던 주택을 매도할 때에는 최대 30%까지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최종 부담 세액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이므로 향후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 시 지속적으로 중과세를 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한 양도소득세 보유, 거주 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된다. 재기산 제도는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보유 주택을 처분한 후 최종으로 남은 1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위한 추가 보유(거주) 조건이라 볼 수 있다. 최종 1주택만 보유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2년을 추가 보유(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2년 거주도 추가 필요)해야 하는 것이다.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신규 취득할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할 경우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주택시장의 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어려워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또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정이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전 세대원의 전입 요건을 적용해 불편함과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다. 때문에 개정 세법은 현실적인 주택시장의 여건에 맞춰 충분한 매도 기한을 허용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년으로 설정된 짧은 종전 주택양도 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고 전 세대원의 신규 주택 전입 요건을 폐지했다.
이렇게 개정 내용을 보면 정부가 과도한 주택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세법 개정이 향후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력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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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지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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