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전문가 "악성 임대인 제재 방안 늘려야"[깡통전세 주의보③]

고가혜 2022. 7. 1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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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의 전세가율이 치솟으면서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세보증보험 지원 강화와 전세사기 피해 신고센터 신설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또 "주요 피해자인 2030세대를 위해 보증료 부담을 낮춰 전세보증 가입률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 등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고, 국회도 현재 계류 중인 악성 임대인 공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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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원희룡 "8월까지 전세사기 신고센터 마련"
"보증보험 지원 및 대대적 정비·단속할 것"
전문가 "전세 보증금 총액 공시 가능해야"
"악성 임대인 공개 등 간접 제재방안 필요"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5월2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 전세매물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2.05.2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전국 곳곳의 전세가율이 치솟으면서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세보증보험 지원 강화와 전세사기 피해 신고센터 신설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들은 현행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거나 국회에 계류 중인 '악성 임대인 공개법'을 활용하는 등 법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회초년생들을 타깃으로 삼아 법의 사각지대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임대인이 없도록 강력한 대책을 만들 것"이라며 "사기 피해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해 이른 시일 내에 전세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주요 피해자인 2030세대를 위해 보증료 부담을 낮춰 전세보증 가입률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 등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고, 국회도 현재 계류 중인 악성 임대인 공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로부터 한 달 뒤인 지난 6일 원 장관은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려 직접 신종 전세사기 유형을 설명하고, 정부가 준비 중인 대책을 소개했다.

그는 "우선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허위매물을 부동산 어플이나 포털사이트에 올려놓는 경우 경찰과 협력을 통해 집중 수사 및 단속을 하고, 허위 매물정보·가격정보가 올라와 있는 채널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를 할 것"이라며 "국세청과 협력을 통해 집주인이 국세체납 사실이 있는지는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에게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의 원칙으로 보증보험의 수수료를 낮춰주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하는 등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리도록 준비할 생각"이라며 "8월 말까지(추후 정책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전세 피해대책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피해자가 오면 함께 출동해줄 수 있는 센터를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2.06.02. chocrystal@newsis.com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지원 강화 대책은 세금이 추가로 투입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세입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및 제정 등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세입자 측면에서는 보증보험 지원이 많아지면 좋겠지만 과도하게 지원하다보면 HUG에서 또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도 "악성 임대인이나 사기 전과자들의 경우 국토부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공개를 하거나, 세금이 체납된 집주인들을 공개해 간접 강제를 하는 등의 제재는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 역시 같은 우려를 표하면서도 "현재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세금에 대한 공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 다가구 주택의 전세 보증금 합이 10억원인데 건물 가격이 9억원이면 세입자가 돈을 받지 못하고 나올 수 있다. 때문에 한 건물에 세입자가 총 몇 명이고 보증금 총액은 얼마인지 공시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전월세 신고제를 하고 있는데 그럼 전셋집의 보증금 내역도 열람할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겠냐"며 "당시 법이 꼼꼼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점이 있는데 전월세 신고제도를 만든 취지가 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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