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째 멈춘 사형제, 또 위헌 심판대에.. 앞서 두 차례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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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의 존폐를 가르기 위한 공개변론이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사형제가 위헌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2010년 이후 12년 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41조와 25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연다.
1953년 제정 형법부터 존재한 사형제도가 또다시 위헌 심판대에 오르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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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2 → 5대 4.. 위헌 의견 늘어나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진보성향
국내 사형수 59명.. 29년 수감 최장
25년째 집행 안해 '실질적 폐지국'
12일 '검수완박' 절차 하자 변론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41조와 25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연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윤모씨 측과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이 변론에 나서고 참고인으로 허완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석할 예정이다.
윤씨는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2019년 8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이에 반발해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함께 2019년 2월 사형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사형제 공개변론에 앞서 12일에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이번 사건은 검수완박 법의 내용보다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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