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원칙 핵심은 신호 관계없이 보행자 유무 확인"

조희연 2022. 7. 1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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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횡단보도 앞 차량의 일시 정지 의무가 확대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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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없는 곳
보행자 유무 무관 무조건 멈춰야
2023년엔 전방 차량 신호 적색 때도
일단 정지 후 살펴본 뒤 지나가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이틀 앞둔 10일 차량들이 서울 종로구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횡단보도 앞 차량의 일시 정지 의무가 확대된다. 경찰은 우회전 원칙의 핵심은 보행자 확인이라고 강조했다.

10일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인’ 보행자가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지 주변을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부, 교통지도 등 계도·홍보 활동에 나선다”며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 행위는 엄정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이 끝난 뒤에는 상시 단속으로 전환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우회전을 할 수 있는 원칙은.

“우회전할 때는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고, 없으면 지나갈 수 있다. 단, 교차로에서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 주행할 때도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야 한다.”

―우회전할 때 보행자용 신호등의 녹색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주행할 수 있다.”
위반 땐 범칙금 6만원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이틀 앞둔 10일 서울 시내 한 교차로에 ‘횡단보도 앞 일단 멈춤’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경찰은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난 뒤에 상시 단속할 방침이다. 허정호 선임기자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상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12세 이하 아동의 교통사고 2487건 중 절반(1255건)이 횡단 중 발생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게 한 조치다.”
 
―내년 1월부터 바뀌는 내용도 있다던데.
 
“내년 1월부터는 ‘일단 정지’ 기준이 하나 더 추가된다. 현재 우회전 차량이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상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뿐인데, 내년 1월부터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도 일단 정지한 후에 보행자 유무를 살펴 우회전해야 한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를 추가하는 이유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어도 우회전 이후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는 녹색일 수 있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단 정지함으로써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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