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떼인 전세금 3천407억, 사상 최대..서울·경기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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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특히 다세대 주택 세입자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피해가 가장 컸다.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주택 세입자의 피해가 1천961억원(924건)으로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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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정부, 정기 실태조사로 근본 대책 마련해야"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올해 상반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특히 다세대 주택 세입자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피해가 가장 컸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1천595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은 3천407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2019년(연간 기준) 3천442억원, 2020년 4천682억원, 2021년 5천790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상반기 추세라면 올해는 6천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주택 세입자의 피해가 1천961억원(924건)으로 가장 컸다.
아파트 세입자의 피해액 909억원(389건), 오피스텔(413억원·211건), 연립주택(93억원·47건)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인 서울·경기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서울의 피해액은 1천465억원(62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기도 지역은 1천37억원(420건)으로 역시 1천억원을 넘어섰다.
서울·경기 지역 피해액(2천502억원)이 전체 피해액의 73.4%를 차지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1년 미만 전세 계약이나 일정 금액(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이 넘는 고액 전세는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양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주택 유형별 사고 현황
(단위: 건, 억원)
[표] 지역별 사고 현황
(단위: 건, 억원)
※ 자료 : 주택도시보증공사·양경숙 의원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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