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권 존재 여부 따져야 '강제집행면탈죄' 처벌 가능"

김재환 2022. 7. 1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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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돈을 빼돌렸다는 혐의가 인정되려면 그 돈을 요구할 채권이 존재하는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이처럼 민사소송이 시공사 측의 패소로 종결돼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A씨에게 강제집행면탈죄를 묻기 힘들다는 게 대법원 재판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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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공사, 추가공사비 달라 조합에 소송 내
돈 인출한 조합장, 강제집행면탈죄 기소
1·2심, 유죄…대법 "시공사 측 채권 있나"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돈을 빼돌렸다는 혐의가 인정되려면 그 돈을 요구할 채권이 존재하는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재개발사업 조합의 자금을 인출해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부산의 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장으로 있던 A씨는 아파트 시공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추가공사비 6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이었는데, 시공사 측은 조합의 예금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다.

A씨는 시공사로부터 소장을 받은 뒤 가압류가 집행되기 전 조합의 예금 34억여원을 전액 현금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봤다.

1심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해 조합과 시공사 사이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시공사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는지 불분명하다. A씨가 인출한 금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조합 자금을 인출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시공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은닉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시행사가 조합에 돈을 요구할 채권이 있어야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권이 존재해야 성립한다. 법원으로선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전에 채권이 존재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 사건의 경우 시공사가 조합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1심은 시공사 측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시공사와 조합 간 추가공사비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후 시공사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최근 소송을 취하했다. 이처럼 민사소송이 시공사 측의 패소로 종결돼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A씨에게 강제집행면탈죄를 묻기 힘들다는 게 대법원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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