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정착 지원"..서울시, 조례 16건 등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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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탈시설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장애인 탈시설 조례)'가 공포됐다.
김태균 서울시 대변인은 해당 조례 통과와 관련해 "서울시 역시 조례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모든 장애인이 시설 밖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발달장애인과 같이 탈시설하는 순간 생활 여건이 더 열악해지고, 가족들마저 힘겨운 돌봄의 악순환에 빠지는 사례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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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울시 "장애인 자기 결정권과 선택 최대 존중"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장애인들의 탈시설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장애인 탈시설 조례)'가 공포됐다.
11일 서울시는 해당 내용이 포함된 조례 등 총 16건의 조례와 규칙 2건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이날 공포되며 규칙은 오는 22일 공포된다.
장애인 탈시설 조례는 제10대 서울시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지난달 21일 제30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54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최종 통과했다.
조례안 내용 중 논란이 됐던 것은 '스스로 의사결정 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자치구청장이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데다,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어떻게 한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장애인 탈시설 자체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장애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시의회에 입법예고된 해당 안건에는 탈시설에 대한 찬반 의견이 2191개나 개진됐다.
다만 해당 안건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은 모두 빠졌다. 특히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던 단서조항은 전면 삭제됐다.
김태균 서울시 대변인은 해당 조례 통과와 관련해 "서울시 역시 조례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모든 장애인이 시설 밖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발달장애인과 같이 탈시설하는 순간 생활 여건이 더 열악해지고, 가족들마저 힘겨운 돌봄의 악순환에 빠지는 사례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의 인권을 고려한 조례의 취지를 존중해 서울시는 재의 요구를 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서울시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인 장애인들의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며, 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들의 친환경 행동 유도를 위한 녹색실천마일리지제를 신설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공포됐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 시 용적률을 완화하고, 시장에게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비율을 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함께 공포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 6일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하고 공포한다"며 "공포 방법은 시보 게재 방식"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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