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학교 공사중 노동자 46명 사망..여름방학 주의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5년간 학교 공사 현장에서 총 46명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초·중·고등학교 등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사망자는 총 46명이다.
특히 지난해 학교 건설공사 사망자 6명 중 3명은 7~8월 여름방학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작년 사망자 절반은 '여름방학'…고용부 "안전관리 철저" 당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공사 현장에서 총 46명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학 기간에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고용 당국이 올해 여름방학을 앞두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초·중·고등학교 등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사망자는 총 46명이다.
공사 종류별로 보면 증축·신축 공사 22명, 유지·보수 공사 18명, 철거 공사 2명, 기타 공사 4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공사 금액별로는 1~50억원 규모의 중소규모 공사가 절반인 23명을 차지했다. 이어 50억원 이상 9명, 1억원 미만 14명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학교 건설공사 사망자 6명 중 3명은 7~8월 여름방학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에는 초등학교 학생식당 증축을 위해 전기공사 작업 중 노동자가 감전돼 사망했다. 8월에는 고등학교 건물 내진 보강을 위해 벽체철거 작업 중 떨어진 벽체 일부에 노동자가 깔려 숨졌다.
올해 1~2월 겨울방학 기간에도 4명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고용부는 각 교육청에 '건설현장 안전점검표'를 송부하고,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학교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 발생 시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이사장을 경영 책임자로 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방학 기간에도 각 교육청과 학교가 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719만원이던 월급이 66만원"…현대트랜시스 직원들의 고충
- 부부 강제추행 만연…"언제든 만질 수 있다는 건 잘못"
- '태어나보니 지디의 조카'…삼촌의 명품카 선물 플렉스
- 율희 "성매매 혐의 최민환, 3일만 합의이혼 요구" 눈물
- "100마리 넘게 나와"…설사하던 2세아 뱃속서 '이것' 발견돼 충격
- "사람 쳤어 어떡해 엄마"…강남 '8중 추돌' 통화 내용 보니
- 예측 귀재, 5일 0시반에 "해리스 50.015% 승리 확률" [美대선2024]
- 청순한 외모로 참치 해체쇼…대기업 때려친 일본 女 난리
- 이윤진, 이범수와 이혼소송 중 '밤일' 루머…가짜뉴스 칼 뺐다
- 조세호, 결혼식 하객 '재산순' 자리배치? "3일간 800명 하객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