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3등급→'1등급' 상향

박승주 기자 2022. 7.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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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학교 등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기준이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2050 탄소중립'과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노후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을 상향하고, 이를 추진하는 절차 등은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은 기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높아지고, 1차 에너지소요량 절감량 기준은 20%에서 30%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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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병원과 학교 등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50 탄소중립'과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노후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을 상향하고, 이를 추진하는 절차 등은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병원, 학교·도서관, 수련시설, 업무시설 등 6개 용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그중 에너지소비량이 다른 건축물보다 많은 경우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등 녹색건축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은 기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높아지고, 1차 에너지소요량 절감량 기준은 20%에서 30%로 상향된다.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과정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바로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개정안에는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공개시기를 매 분기로 명확히 정해 보고기관의 혼선을 줄이고, 신축부터 기축까지 건물에 요구되는 단열기준을 동일하게 통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전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기후위기에 공공부문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기회로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민간까지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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