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빠르게 사업화..기획·평가 개편

유혜진 기자 2022. 7.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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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결과를 사업으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정부가 기획·평가 단계부터 고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R&D 수행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계속과제나 인력 양성, 기반 구축 과제를 수행해도 연구 목표를 바꾸거나 사업비를 정산할 수 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R&D가 사업화 과정이 돼 시장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며 "정부는 R&D 규제를 혁파해 기업의 혁신 역량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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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에게 유인책·자율성 부여..정산 간소화

(지디넷코리아=유혜진 기자)연구개발(R&D) 결과를 사업으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정부가 기획·평가 단계부터 고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R&D 수행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R&D 과제를 기획할 때부터 시장성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사업과 연계해 기업이 직접 제안한 과제와 대학·연구소가 개발한 원천기술을 기업이 상용화하도록 한다. 수요-공급기업이 같이 제안한 최종 제품 통합형 과제도 늘린다.

(사진=이미지투데이)

R&D 과제를 평가할 때에는 기술성은 물론이고 사업화를 평가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7명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데, 1명이던 시장 전문가를 2명 이상으로 늘린다.

성과가 뛰어나다면 실증·사업화 프로그램이나 산업기술혁신펀드로 투자를 유치하게끔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주기로 했다. 성과를 낸 기업에 기술료를 감면할 근거를 마련한다. ‘산업 기술 우수 기업 10선’을 뽑아 12월 열리는 산업기술대전에서 포상하기로 했다. 계속과제나 인력 양성, 기반 구축 과제를 수행해도 연구 목표를 바꾸거나 사업비를 정산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신규과제에만 자율성이 주어졌다. 연구기관은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RCMS)’과 각 기관 건강보험, 국세·관세, 특허 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정산 서류를 증빙하면 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R&D가 사업화 과정이 돼 시장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며 “정부는 R&D 규제를 혁파해 기업의 혁신 역량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진 기자(langchemis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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