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비 소송에 조합 돈 숨긴 재개발조합장..대법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A(85)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3년께부터 시공사로부터 추가 공사비 61억여원을 요구받았으나 무시했고, 시공사는 2014년 6월 법원에 공사비 지급 소송을 걸면서 조합의 은행 예금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A(85)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3년께부터 시공사로부터 추가 공사비 61억여원을 요구받았으나 무시했고, 시공사는 2014년 6월 법원에 공사비 지급 소송을 걸면서 조합의 은행 예금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A씨는 예금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은행에 있던 조합 자금 34억여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빼낸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은 점 등이 참작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형법 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 조항이므로, 유죄 판결을 하려면 시공사에 애초에 '채권'이 존재하는지부터 따졌어야 한다는 취지다.
시공사는 2014년 조합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추가 공사비 청구액 대부분을 인정받아 사실상 승소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시공사와 조합 사이에 추가 공사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 약정이 있었더라도 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도시정비법에 따라 그 약정은 무효"라며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애초에 시공사에 추가 공사대금이나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시공사는 3심이 진행 중이던 올해 5월 조합 상대 소송을 취하했다.
대법원은 이런 사실관계를 근거로 시공사에 추가 공사비 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xi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SNS세상] "훈련 빌미로 목줄에 매달아"…반려견 훈련사 유튜버 고발돼 | 연합뉴스
- 파주 숙박업소에서 50대 여성 숨진채 발견…경찰수사 | 연합뉴스
- 돌덩이 넣고 피해자 행세까지 했지만…부메랑 된 '시신 유기' | 연합뉴스
- 베트남 여성, 전신 레깅스 입고 경복궁서 요가…SNS서 논란 | 연합뉴스
- 스스로 넘어진 음주 오토바이에 뺑소니 오인신고 소동(종합) | 연합뉴스
- 부산 동구 공원서 백골 상태 시신 발견 | 연합뉴스
- 한밤중 한라산서 4t 무게 자연석 훔치려다 등산로에 떨어뜨려 | 연합뉴스
- 백종원, 통영 해산물 축제 불편에 사과…"교훈 삼겠다" | 연합뉴스
- '독버섯' 오재원 방치한 결과는 '대리처방' 무더기 전력 누수 | 연합뉴스
- '프로포폴 상습 투약' 강남 병원장 수사…아내도 중독으로 숨져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