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감세하면서 노동자는 증세?..15년 만에 소득세 개편하나

한종수 기자 2022. 7. 1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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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물가로 실질임금이 줄어드는데도 명목임금이 높아진 만큼 근로소득세가 늘어 세부담이 커지자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 진행 중인 세제 지원 방향은 각종 공제 혜택을 늘리는 쪽인데, 더 나아가 15년간 바뀌지 않은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조정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15년 간 소득세 과표 구간과 세율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물가와 임금 상승 등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월급쟁이들의 세부담만 늘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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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중산층 공제헤택 확대 추진..소득세 개편엔 난색
"물가급등에 사실상 증세" 비판..정치권, 개편 주도할지 관심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버스에서 하차해 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치솟는 물가로 실질임금이 줄어드는데도 명목임금이 높아진 만큼 근로소득세가 늘어 세부담이 커지자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 진행 중인 세제 지원 방향은 각종 공제 혜택을 늘리는 쪽인데, 더 나아가 15년간 바뀌지 않은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조정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11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근로자의 비과세 식대를 확대하는 등 각종 공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은 작지만 소득세 개편도 검토될 수 있다. 15년 간 소득세 과표 구간과 세율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물가와 임금 상승 등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월급쟁이들의 세부담만 늘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세제당국이 과표와 세율 조정을 위한 개편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현재 세법 개정이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소득세마저 건들기엔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득세 규모는 지난해 기준 114조1000억원이다. 법인세(70조4000억원), 부가가치세(71조2000억원)와 더불어 '빅3 국세'로 꼽히는데 세수입 규모로는 단연 으뜸이다. 법인세, 종부세 개편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소득세 부담까지 완화하면 국가재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물가 급등세에 노동계의 임금 인상 압박이 강해지면서 이를 억제할 명분으로 미세하게나마 과표·세율 조정이 이뤄질 순 있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소득세 전면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세제당국도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

정부 당국자도 "지금은 법인세 개편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소득세는 검토 대상은 아니다"라면서도 "앞으로 당정협의 등이 예정돼 있고 정치권 분위기 변화 등 추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순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1DB

소득세 개편의 핵심은 15년간 바뀌지 않는 근로소득세의 과표와 세율이다.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의 97%인 연봉 8800만원 이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Δ1200만원 이하 6% Δ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5% Δ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4%이다.

또 Δ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35% Δ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38% Δ3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40% Δ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42% Δ10억원 초과는 45%이다.

지난 2008년 적용한 과세 체계에서 세율은 살짝 낮추고 1억50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자에 대한 과표를 추가했지만 기본 틀은 15년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기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동자의 명목임금이 늘어 2017년 1801만명이던 근로소득세 납부 신고자는 2020년 1950만명으로 증가했다. 당연히 근로소득세수도 같은 기간 34조원에서 47조2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15년간 물가가 연평균 1.3%씩 올랐음을 고려하면 실질임금 증가 없이 사실상의 증세가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 특히 소득이 많을수록 부담도 커지는 누진세율 구조로 명목상 임금이 오른 근로자가 자동으로 높은 과세구간에 들어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이른바 '인플레이션 세금'이 발생했다.

관건은 세제당국의 난색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와 정치권이 소득세 개편에 대한 군불때기를 본격화하느냐다. 노동계와 정치권의 요구가 거세지면 세제당국도 어쩔 수 없이 공제혜택 확대 수준을 넘어 개편 요구에 부응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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