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15만원 못받을수도..재택치료비도 '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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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19(COVID-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에 들어가도 생활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확진자 중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만 생활지원금을 받게 된다.
━신규 확진자 이틀째 2만명대...재유행하는데 지원금은 축소━문제는 확진자가 늘며 재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확진자에 대한 지원금 축소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검사를 기피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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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19(COVID-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에 들어가도 생활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다. 누구나 받았던 생활지원금이 이날부터는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되기 때문이다. 재택치료를 하면 기존에 정부가 부담했던 비대면 진료비와 약값 등을 환자가 내야 한다. 재유행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지원금 축소는 검사 기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들의 불만도 불가피하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확진자 중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만 생활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전까지 소득과 관계없이 1인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을 지급했다. 이날부터 일부 대상자만 받게되는 생활지원금 금액은 이전과 동일하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에 순위를 매길 때 정확히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소득 수준을 확인하는 기준은 격리일로부터 가장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다. 4인가구 기준 월 18만원 정도 건보료가 중위소득에 해당한다.
재택치료비는 환자 부담으로 바뀐다. 이날부터 재택치료 대상 환자들은 외래 혹은 비대면 진료비와 약값 등을 지불해야 한다. 1인당 재택치료비 본인 부담금은 의원급 약 1만3000원, 약국 6000원 선이다. 그동안 확진자들은 본인부담금 5000원만 부담했다. 상대적으로 고액인 먹는 치료제, 주사제, 입원 치료비 등은 정부가 부담한다.
유급 휴가비 지원도 줄인다. 이날부터 종사자 수가 30인 미만인 기업이 코로나19 격리·입원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주면 유급휴가비를 하루 4만5000원씩 최대 5일 지원한다. 이전에는 모든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10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만410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2만286명)에 이어 이틀째 2만명대다. 주말은 검사량이 적어 확진자 수가 가장 적다. 주중에는 확진자 수가 2만명대를 넘어설 수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2주간 신규 확진자는 3423→9894→1만454→9591→9522→1만712→1만48→6249→1만8136→1만9363→1만8505→1만9323→2만286→2만410명순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다.
당초 정부는 올 가을 재유행이 번질 것이라 예측했으나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졌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국면으로 전환됐다"고 했다.
재유행 원인으로는 면역 감소가 꼽힌다.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의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감염으로 얻은 면역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진 상황에서 밀폐된 실내에서 에어컨 가동이 늘며 환기가 줄어 감염이 늘어난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의 빠른 확산도 재유행을 가속화한다. BA.5 변이는 기존 우세종이었던 BA.2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백신이나 감염으로 생긴 면역을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름 휴가철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유행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재유행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13일 발표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확진자 추세가 감소세에서 확산세로 다시 전환된 것은 분명하다"며 "재유행으로 들어간다 판단 되면 현재의 방역 대응 체계를 어떻게 변경할지, 각종 방역과 의료 대응 조치의 변화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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