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원회도 구조조정..농특위는 존치 '가닥'

홍경진 2022. 7. 11. 05: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 위원회를 대폭 구조조정한다는 정부 방침에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존치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관가와 농업계 등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방만하게 운영되는 정부 위원회 정비방안을 집중 논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농특위도 통폐합 대상에 오르는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위원회를 대폭 구조조정한다는 정부 방침에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존치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관가와 농업계 등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방만하게 운영되는 정부 위원회 정비방안을 집중 논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농특위도 통폐합 대상에 오르는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 20개인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최대 70%까지 줄이겠다는 대통령실의 방침이 확인되면서다.

하지만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농특위를 포함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현재처럼 대통령 소속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가칭)로 출범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최종안이 나온 것은 아니고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한번 더 검토가 이뤄지겠지만, 농특위를 포함해 7개 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농특위는 ‘농특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9년 4월25일 출범한 대통령 농정자문기구로 법정 존속기한은 5년이다.

홍경진 기자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