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과표구간 올리고 세율 낮출 듯.. 면세자는 늘지 않도록 조정

임주형 2022. 7. 11.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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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개편을 검토하는 것은 물가 상승 등으로 임금이 꾸준히 상승했음에도 서민과 중산층에 적용되는 과세표준(과표) 구간과 세율은 변화가 없어 사실상 증세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몇 차례에 걸쳐 고소득층에 대한 과표 구간이 일부 추가되거나 세율이 조정되긴 했지만, 서민·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었다.

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고소득층 세 부담이 커진 영향 등이 있지만, 장기간 과표구간이 묶여 있었던 것도 한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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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15년 만의 개편 어떻게
임금 올라도 과표 변함없어 부담
일괄 조정하면 면세자 수 늘어나
하위 구간 세부 조정도 고려할 듯
근로자 10명 중 4명 소득세 '0원'
물가상승률이 지난달 6%대로 치솟은 가운데 10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개편을 검토하는 것은 물가 상승 등으로 임금이 꾸준히 상승했음에도 서민과 중산층에 적용되는 과세표준(과표) 구간과 세율은 변화가 없어 사실상 증세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 징수는 2007년 14조원에서 지난해 50조원으로 15년 새 3.5배나 증가했다. 정부가 소득세를 개편한다면 일부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하거나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이 같은 개편을 단행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 수는 늘지 않도록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서민·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과표구간은 2007년 개정(시행은 2008년) 이래 15년간 유지되고 있다. 과표 1200만원 이하는 세율 6%, 4600만원 이하와 8800만원 이하는 각각 15%와 24%를 적용받는다. 몇 차례에 걸쳐 고소득층에 대한 과표 구간이 일부 추가되거나 세율이 조정되긴 했지만, 서민·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었다.

근로자 명목임금은 경제성장과 물가 상승 등으로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는데 소득세 과표구간이 그대로면 결국 증세와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과표가 4500만원인 근로자가 있다고 하자. 그에겐 과표 4600만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15%의 세율이 매겨진다. 이듬해 임금이 물가상승률과 똑같은 3%로 오를 경우 실질임금(물가상승을 감안한 임금)은 그대로다. 하지만 과표는 4635만원(4500만원의 3%)으로 늘어나고 46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위구간 세율인 24%가 적용된다.

국세청의 연도별·세목별 세수실적을 보면 2007년 14조 1600억원이 걷혔던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50조 3400억원에 달했다. 15년 새 3.5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 물가상승률 31.4%보다 월등히 높은 증가폭이다. 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고소득층 세 부담이 커진 영향 등이 있지만, 장기간 과표구간이 묶여 있었던 것도 한 원인이다.

따라서 정부가 서민·중산층 부담을 덜려고 한다면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다만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한 번에 반영하기엔 세수 감소가 너무 커 적정한 선에서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과표 개편 당시에도 과거 물가상승률(40∼50%)을 모두 반영하진 못하고 구간별로 10·15·20%씩 상향 조정했다. 과표구간과 함께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쓸 수 있다.

정부는 과표 하위 구간을 세부 조정하는 방안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과표를 일괄적으로 상향조정하면 세금이 줄어들게 되고,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통해 줄어든 세금마저 면제받는 면세자가 추가로 생기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는 2019년 기준 705만명에 달한다. 근로자 10명 중 약 4명 가까이(36.8%)는 소득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부담 완화 조치를 강구 중이며 곧 구체적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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