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수수료개편·심야할증제'..집단행동 나선 편의점주들
편의점가맹점협회, 금주 국민의힘과 문제 공식 논의
"담뱃값 80% 넘는 세금..카드수수료 왜 점주가 내나"
'심야할증제' 불씨도 여전.."손님 다 뺏긴다" 목소리도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에 부담을 느낀 편의점주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심야 시간대(자정~오전 6시)에 물건값을 올려받는 ‘심야 할증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과거 공론화됐던 ‘담배품목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에도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10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에 따르면 전편협은 지난 7일 국민의힘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점주들의 요구를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르면 이번주 내에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만나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편협은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가맹점주 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
계상혁 전편협 회장은 “국민의힘에서 현재 참석자와 회동 날짜를 검토 중”이라며 “이번주 중에 직접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심야 할증제는 이번 건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는 “(심야 할증제는) 특정 정당한테만 요구할 일은 아니다”라며 “이번에는 담배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 건의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배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은 편의점주들이 요구한 내용 중 하나다. 담배 한 갑 가격(4500원) 중 세금은 약 3700원. 제품 가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세금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점주들이 내는 건 부당하다는 게 편의점주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점주 한 명당 평균 매월 약 24만원의 카드 수수료를 과도하게 납부하고 있다고 전편협은 추산하고 있다.
편의점주들이 담배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가 카드 소액결제 업종에 대한 수수료 체계를 정비한 적이 있다. 당시 편의점주들은 담배 매출액 중 세금에 해당하는 카드 수수료를 제외해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계 회장은 “한 갑당 3700원에 달하는 세금을 빼면 편의점 대부분 연매출 5억원 미만의 사업자”라며 “담배에 포함된 세금 때문에 매출이 커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담배매출로 비롯된 매출의 ‘허수’ 때문에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 등 책정 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점주들은 2018년에도 주장이 관철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판단이다. 담배에서 차지하는 세금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주류 등 여타 상품과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A편의점 업체 관계자는 “담배는 가격부터 정부 정책과 연결된 상품이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담배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낮춰준다면 많게는 세율이 70%가 넘는 주류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특히 담배는 ‘유해 식품’ 인식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심야할증제 도입 주장 두고 점주간 ‘이견’
이번 건의에는 제외했지만 심야할증제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책정되면서 이에 따라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심야 시간에 가격 5%를 더 받아야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심야 시간 노동자에게는 시급을 더 지급하기 때문에 택시 할증요금처럼 물건값을 더 받는 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편의점주들도 심야할증제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또 다른 편의점 가맹점주 모임인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강력 반발하면서도 심야시간대에 주로 판매하는 품목이 쉽게 가격을 올리기 어려운 술·담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 측은 “할증제를 도입하면 상업지역 번화가를 제외하고 주택가 편의점의 경우 손님이 대폭 감소할 우려가 있다”며 “무인 할인점이나 배송 애플리케이션으로 고객이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편의점 업계는 점주들의 주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편의점주들마다 이해관계가 다를뿐만 아니라 법적 검토와 국민정서도 모두 살펴야 해서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독립 슈퍼마켓은 가격의 인상·인하여부를 점주들이 직접 결정하면 된다”면서도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계약을 통해 물건 가격 협의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점주들의 답답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최근 일련의 논란이 가맹사업의 본질을 훼손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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