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도로교통법..서울경찰청 집중 계도 · 단속
유덕기 기자 2022. 7. 11.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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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경찰청이 계도·단속 등 특별 교통안전 활동에 나섭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녹색이면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횡단을 마친 뒤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고,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을 때 주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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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경찰청이 계도·단속 등 특별 교통안전 활동에 나섭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녹색이면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횡단을 마친 뒤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고,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을 때 주행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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