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찾으려다 두 번 우는 가족들..경찰이 실종경보 못 내는 이유

김도균 기자 2022. 7. 11.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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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 인근에서 실종된 김가을씨(24)의 언니가 일부 누리꾼들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공권력이 직접 성인 실종자를 찾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씨의 언니 A씨는 직접 지난달 27일 김씨가 가양역 인근에서 실종된 이후 SNS에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현행법상 성인이 실종될 경우 범죄와 연관이 없는 한 경찰 등 관련 기관이 직접 신상정보 공개 또는 실종 경보를 발령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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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 인근에서 실종된 김가을씨(24)의 언니가 일부 누리꾼들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공권력이 직접 성인 실종자를 찾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씨의 언니 A씨는 직접 지난달 27일 김씨가 가양역 인근에서 실종된 이후 SNS에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현행법상 성인이 실종될 경우 범죄와 연관이 없는 한 경찰 등 관련 기관이 직접 신상정보 공개 또는 실종 경보를 발령할 수 없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8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점점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장난에 이제는 잠을 못 잘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이제 제 번호로 제보는 받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최근 받은 메시지 2건을 공개했다.

/A씨의 인스타그램 갈무리


A씨는 "제 번호가 올라가 있는 글을 모두 지울 수는 없겠지만 이 글을 보신다면 비공(비공개) 및 삭제처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씨를 찾는 이전 게시글 역시 삭제된 상태다.

가족이 직접 실종자를 찾는 글을 올렸다 피해를 입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현행법상 '실종아동 등'으로 한정된 실종 경보 발령 대상에 성인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이나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을 포함한 '실종아동 등'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수색에 나설 수 있다. 경찰은 실종아동 등의 실종경위와 신상정보,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웹주소(URL) 등 정보를 포함해 지역주민에게 재난문자와 같은 방식으로 '실종 경보'를 전송할 수 있다.

반면 18세 이상 성인은 실종 신고가 접수돼도 범죄와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가출인'으로 등록되고 실종 경보 전송도 불가능하다. 범죄와의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는 한 성인 실종을 '자발적 가출'로 보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가족을 찾는 급박한 마음을 이용해서 또다른 아픔을 주고 있는 행위"라며 "실종아동법의 나이 제한을 없애는 방법 등으로 실종 경보 발령의 혜택을 실종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종자를 찾아 나선 가족이 또다른 범죄 피해에 노출될 우려도 제기된다. 이 교수는 "허위신고를 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사람이나 자신이 동생을 데리고 있다며 돈을 주면 풀어주겠다는 협박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성인의 자발적 가출일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성인에게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 집을 떠날 수 있다"며 "사생활의 자유 역시 있는데 범죄와의 연관성이 없음에도 얼굴을 노출시키는 건 공권력의 범위를 넘어선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쯤 가양대교 남단에서 마지막 행적을 보인 이후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오후 11시쯤 김씨가 가양대교 남단에 서있는 모습을 지나가던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했다. 경찰이 김씨의 모습을 확인한 블랙박스는 총 2대로 각각 실종 당일 오후 10시56분쯤, 11시1분쯤이다. 같은 날 오후 11시9분쯤 해당 지점을 통과하는 버스 블랙박스에 김씨의 모습은 담기지 않았다.

A씨는 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자 같은 날 오후 11시37분 112에 실종 신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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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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