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권 검토 요청..낙태권 폐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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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 전복과 관련해 자신에게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 권한이 있는지 검토해 줄 것을 내부에 요청했다고 AP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델라웨어 주(州) 레호보스 비치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러가던 중 '낙태권 접근 문제와 관련해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지, (그것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내부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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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연방법원 낙태권 폐기 판결 후속 대응…낙태권 옹호
[서울=뉴시스]김태규 박준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 전복과 관련해 자신에게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 권한이 있는지 검토해 줄 것을 내부에 요청했다고 AP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델라웨어 주(州) 레호보스 비치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러가던 중 '낙태권 접근 문제와 관련해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지, (그것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내부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답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미국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인정한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례 번복 조치의 대응 일환으로 임신중절 의료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공표했다.
행정명령에는 약물을 활용한 임신중절 접근 보호 및 응급 피임약 등 출산 계획 서비스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향후 3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4일 1973년 1월 연방 차원에서 미국 여성들이 임신 6개월 전까지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도록 권리를 인정해 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의 폐기를 공식 결정했다. 낙태에 관한 결정을 각 주(州)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겼다.
미시시피주를 비롯한 13개 주는 낙태 금지 조치를 즉각 시행할 수 있는 '트리거법'을 마련해 뒀다. 10여 개 주의 경우 낙태권을 주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주에서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된 여성은 낙태가 허용된 다른 주로 이동하거나 위험을 감수하고 불법 낙태 시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린 것도 이러한 여성들이 안전하게 낙태할 수 있도록 약물을 지원하거나 출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행정명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바이든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전날 백악관 인근에서는 낙태권 보장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며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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