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업계 '심야할증제' 놓고 의견 분분.."생존권 보장" vs "가능성 희박"

이선영 2022. 7. 11. 00: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편협, 야간 영업 시 물품 요금 3~5% 인상 주장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야간 영업 시 물품 요금을 3~5% 인상해 받겠다는 '심야할증 요금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8일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이선영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가 야간 영업 시 물품 요금을 3~5% 인상해 받겠다는 '심야할증 요금제' 도입을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편의점 본사와 일부 가맹점주들은 수익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는 공감하지만 제도 도입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전편협은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물품 요금을 3~5% 가량 높여서 받겠다는 '심야 할증 요금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계상혁 전편협 회장은 지난 6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렵고 정부나 본사가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면, 생존권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심야 할증 요금제 도입을 주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편협이 심야 할증 요금제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돼 올해보다 500원 인상되는 것과 연결된다. 계상혁 회장은 "9620원에 주휴수당을 1만1544원을 줘야 하고, 4대 보험을 더하면 1만2500원, 퇴직금을 합치면 거의 시급 1만3000원을 알바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9620원이라면 부담이 없을 수 있지만, 거기에 숨겨진 29%(주휴수당, 4대 보험 포함 시 시급 1만2500원가량) 플러스가 있다. 매우 큰 금액"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는 끝났는데 아직 코로나19 이전 매출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지금이 최고 성수기인데 (지금 매출은) 그 당시의 70%, 75%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상황이 이런데 내년에는 더 큰 (인건비) 부담을 지운다고 하고 전기료도 인상된다고 한다"며 "편의점 본사가 '야간 할증하지 마라, 할증 비용 우리가 대줄게, 인건비 지원해준다'라고 한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저희는 편의점 본사와 정부가 응답하라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전편협은 지난 5일 회의에서 편의점 본사에 심야 할증 요금제 도입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5% 인상돼 인건비 부담이 높은 심야시간 제품 가격을 5% 올려 판매하겠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심야 무인운영 확대 △주휴수당 폐지 등을 함께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담배 세금의 카드 수수료 정부 부담과 △교통카드 충전·종량제 봉투 판매·공공요금 수납·편의점 택배 서비스 등의 중단 등도 촉구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의 '심야할증 요금제' 도입 주장과 관련 편의점 본사 측은 해당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 DB

편의점 본사 측은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에는 공감하며 해당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편의점은 경기변동 요인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인 사업"이라며 "다만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 상승률이 편의점의 안정적 수익구조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며 가맹점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전편협의 이같은 심야할증 요금제 도입 움직임에 대해 "아직까지 전편협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전달 받은 사안이 없어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편의점 빅4는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등 위반 여부 등의 문제가 있어 제도 도입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귄장 소비가가 아닌 전편협의 주장만으로 전국 4만여 개 매장의 판매가를 일괄적으로 올릴 경우 담합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심야시간 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을 소비자가 안아야하기 때문에 판매가는 올라가지만 매출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마포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A씨는 "전편협이 주장하고 있는 심야 할증제 도입을 모든 점주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말아달라"며 "편의점은 대부분 24시간을 운영하는데 야간에 비용을 더 내라고 한다면 (생필품 등을) 급하게 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소비자들이 야간에 편의점을 찾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seonyeo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